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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문화종합

‘도망자’의 3억6000만원 ‘비 품에’

제작자 상대 출연료 청구 승소

가수 비가 결국 떼인 출연료를 받게 됐다.

지난해 방송된 드라마 ‘도망자 플랜비’의 주인공으로 출연했던 비는 출연료의 일부를 받지 못했고, 소속사 JYP엔터테인먼트는 드라마 제작사 D 유한회사를 상대로 정산금 청구소송을 제기해 승소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 35부는 8일 “당시 계약 내용 및 이후 상황을 보면 D사가 미지급 출연료 등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며 “제작사는 JYP엔터테인먼트 측에 3억6000만원을 지급하라”고 밝혔다.

판결에 따르면 비 측은 지난해 9월 회당 5000만원씩 총 16회에 출연하기로 계약했다. 계약 직후 3억2000만원을 지급받았고, 첫 방송 이후 중도금 일부를 받았다. 그러나 잔금과 4회 방송 연장에 해당하는 출연료 등 3억6000만원을 받지 못했고, 제작사가 연말까지 지급하겠다는 확인서 내용도 이행하지 않아 4월 소송을 제기했다.

제작사는 이번 판결에 항소 계획은 없으며 자금이 준비되는 대로 지불할 것이라고 밝혔다.

/유순호기자 sun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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