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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사회일반

서울시 무상급식 주민투표 예정대로 24일 실시

야당과 시민단체가 서울시의 무상급식 주민투표를 중지해달라며 낸 주민투표 집행정지 신청을 법원이 기각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2부는 민주당 이상수 전 의원 등이 무상급식 주민투표를 받아들인 서울시의 처분을 정지해달라며 낸 집행정지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에 따라 무상급식 주민투표는 오는 24일 예정대로 치러지게 될 전망이다.

재판부는 “집행정지 신청의 허용 여부는 본안 소송에서 승소 가능성이 어느 정도 되는지 고려해 결정해야 한다”며 “이 사건은 본안 소송 승소 가능성이 그리 높아 보이지 않는다”며 기각 이유를 설명했다.

하지만 이날 집행정지 신청 기각 결정에도 본안인 주민투표청구 수리처분 무효확인 소송은 별개로 진행되는 만큼, 법원의 심리는 계속될 전망이다. 하지만 본안 심리에는 상당한 시일이 걸릴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 김민지기자 minj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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