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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사회일반

“수수료 먼저 입금하셔야 대출 나갑니다”

대출 이전에 수수료 입금을 요구한 뒤 이를 가로채는 금융사기가 속출하고 있다.

충남지방경찰청은 16일 생활정보지 등에 대출 광고를 내고 이를 보고 연락해 온 신용불량자를 상대로 선납 수수료만 받아 챙긴 혐의로 강모(35)씨 등 13명을 구속했다.

이들은 금융권 대출이 어려운 신용불량자와 건물 환경미화원, 일용직 노동자, 식당 종업원, 출산을 앞둔 산모 등을 노린 것으로 경찰 조사 결과 드러났다.

최근 광역수사대에 검거된 ‘대출빙자 전화금융 사기단’의 피해자만 모두 750여 명이며, 피해액도 13억원에 달한다고 경찰은 밝혔다.

사기단은 여관이나 원룸을 얻어 ‘대출 상담’과 ‘광고 의뢰’, ‘현금 인출’ 등 역할을 분담해 사기행각을 벌였다. 속칭 ‘대포폰’ 30여 개와 ‘대포통장’ 70여 개를 범행에 이용했다.

정상적으로 운영하는 대부업체는 고객 상담을 통해 신용도를 평가한 뒤 대출해준다. 하지만 신용도가 낮고 급하게 자금이 필요했던 피해자들은 사기단이 요구하는 수수료를 보내주고서라도 대출을 받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다.

경찰은 정상적인 대부업체는 먼저 수수료를 요구하는 경우가 없는 만큼, 선납을 요구하면 100% 금융사기로 보면 된다고 설명했다.

양철민 광역수사대장은 “주요 생활정보지 측에서 대부업 등록신청자의 휴대전화 실명 여부를 확인하고, 차명 또는 대포폰이면 대부업 광고를 거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 김민지기자 minj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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