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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문화종합

비스트, 여성부 상대 소송

그룹 비스트가 소속된 큐브엔터테인먼트(이하 큐브)가 여성가족부를 상대로 유해매체물 고시 취소 소송을 냈다.

28일 서울행정법원에 따르면 큐브는 여성가족부 장관을 상대로 소속 아이돌 그룹 비스트의 1집에 대한 청소년유해매체물 결정통보 및 고시결정 취소 청구소송을 냈다.

큐브는 소장에서 “문제가 된 ‘비가 오는 날엔’의 가사 가운데 술과 관련된 부분은 ‘취했나봐 그만 마셔야 될 것 같아’라는 부분이 유일한데, 이 가사는 오히려 음주를 자제하자는 의미를 지닐 뿐 권장하거나 미화하는 것과는 아무런 관계가 없다”고 주장했다.

앞서 서울행정법원은 SM엔터테인먼트가 여성가족부를 상대로 낸 같은 취지의 소송에서 청소년유해매체물 결정고시를 취소하라고 판결한 바 있다. 술이 포함됐다고 해서 청소년에게 유해하다고 볼 수는 없다는 판결에 따른 것으로 앞으로 유사 소송이 잇따를 것으로 보인다.

/유순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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