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기가수 겸 연기자 비(본명 정지훈)이 무혐의 처분을 받았던 횡령 혐의와 관련해 검찰의 재수사를 받는다.
서울고등검찰청은 지난해 그가 자신이 최대주주인 J사의 공금을 모델료 명목으로 챙긴 혐의 등으로 피소됐다가 무혐의 처분을 받은 사건에 대해 서울중앙지검에 재기수사 명령을 내렸다고 4일 밝혔다.
재기수사 명령이란 처음 사건을 맡은 검찰청의 상급청(고등검찰청)이 추가 수사를 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해 원 검찰청으로 하여금 불기소 처분한 사건을 다시 수사하도록 하는 것으로, 원 검찰청이 거듭 불기소 처분을 할 수도 있어 반드시 기소를 해야 하는 공소제기 명령과는 구분된다.
서울고검은 J사가 의류사업을 시작하기도 전 모델료로 자본금의 50%에 달하는 22억5500만원을 일시에 지급하고 비와 관련된 회사·인물에게 대여금 등으로 자본금을 사용해 사업개시 1년 만에 폐업 상태에 이른 점을 고려하면 사기의 고의가 있다고 봤다. 또 비가 계약 내용에 해당하는 모델활동을 하지 않았으며, 다른 모델 계약과 비교했을 때 J사가 지급한 모델료는 지나치게 많다고 판단했다.
앞서 의류사업가 이모씨는 지난해 4월 가장납입 수법으로 회사 공금 약 20억원을 빼돌려 투자자에게 손해를 끼쳤다며 비를 비롯한 J사 주주 8명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횡령·배임 혐의로 고소했다. 그러나 중앙지검 수사팀은 자금흐름을 추적한 결과 가장납입을 했다는 주장은 사실이 아닌 것으로 드러났고 의류사업을 빌미로 투자금을 받아 가로챘다는 주장도 J사가 실제 의류를 생산해 사업을 한 점에 비춰 사기로 볼 수 없다고 결론을 내렸다.
현재 비는 다음달 군 입대를 앞두고 전국 순회 콘서트를 이어가고 있다./조성준기자 whe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