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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경제일반

서민들 '대출금 갚기' 발등의 불

이 은행은 "적금이라도 깨서 반환하시죠" 저 은행은 "다음달 만기때 원금 일부 상환해야 합니다"

빚을 낸 서민들이 은행과 ‘전면전’을 치르게 됐다. 시중은행들이 가계대출을 회수하기 위해 가능한 모든 수단을 동원하는 ‘총력전’을 예고했기 때문이다.

신규대출을 제한하는 것만으로는 금융당국이 정한 대출증가율 목표치를 맞출 수 없다는 게 은행의 판단이다.

문제는 거주하기 위해 대출을 받아 집을 산 서민이다. 은행이 아파트 집단대출과 주택구입용 주택담보대출을 줄이고 빚을 회수하기 시작하면 서민들은 큰 돈을 단기에 마련해야 하는 부담을 안게 된다.

13일 금융당국과 금융권에 따르면 특별 예대상계와 만기연장 시 대출금의 일부를 반환토록 하는 제도가 일부 은행에 도입됐다. 예대상계란 금융기관이 가계에 빌려준 돈을 해당 가계의 예·적금과 상쇄하는 방식으로 회수하는 것을 말한다.

대출금 상환 목적으로 중도해지된 예·적금에는 약정이자가 지급되지만 가계 입장에서는 뭉칫돈이 순식간에 사라지는 낭패를 겪을 수밖에 없다. 물론 희망자에 한해 실시되는 것이나 예·적금을 양보하지 않을 경우 더 큰 손해가 우려된다는 점에서 사실상 선택의 여지가 많지 않다.

신한은행은 이달부터 개인고객을 대상으로 특별 예대상계 제도를 실시하고 있다. 예금만기가 3개월 이내에 도래하는 고객 중 희망자를 대상으로 한다. 우리은행은 현재 예대상계를 시행하지 않지만, 실무적으로 도입 여부를 검토하는 단계로 알려졌다.

만기가 돌아오는 대출 중 특정한 요건에 해당하면 원금 일부에 대한 상환을 요구하는 ‘부분상환제’도 일부 은행에서 시행되고 있다.

하나은행 관계자는 “만기가 돌아오는 대출 가운데 차주의 상환능력이 떨어졌다고 판단되거나 신용등급이 낮아진 고객에 대해 원금 일부 상황을 요구하지만 강제적으로 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고 말했다.

은행이 가계대출 회수에 나서면서 가계의 짐은 더욱 무거워질 전망이다. 특히 은행의 대출 회수가 객관적인 원칙에 따라 시행되지 않을 경우 ‘가계경제 파탄’과 같은 극한 상황이 연쇄적으로 일어날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은행에 1억5000만원의 빚을 진 직장인 최영환(45)씨는 이 같은 소식에 한숨을 내쉬었다.

“당장 두 달 뒤 만기가 다가오는 데 원금의 5%만 미리 갚으라고 해도 무려 750만원이다. 아이들 학원비에 대출 이자 갚기도 버거운 판에 그 큰 돈을 어디서 구하나. 부분상환제에 응하지 않으면 은행에서 어떻게 나올지, 불을 보듯 뻔한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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