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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문화종합

슈주 한경 다시 ‘SM 둥지’로

슈퍼주니어의 전 멤버 한경이 전 소속사 SM엔터테인먼트(이하 SM)를 상대로 제기했던 전속계약 효력 부존재 확인 청구소송을 취하했다.

25일 서울고등법원 민사19부에 따르면 한경은 21일 법률대리인을 통해 소송 취하서를 제출했다. 그는 지난해 12월 팀에서 이탈해 13년이라는 전속 기간, 수익분배, 계약 위반 시 위약금 등을 문제 삼아 소송을 제기했고 1년여의 법정공방을 마무리했다.

1심 재판부는 SM과의 계약이 효력이 없다며 한경의 손을 들어준 바 있고, SM은 즉각 항소해 사건은 서울고등법원으로 넘어간 상태였다. 이번 소취하로 1심의 원고승소판결과 SM의 항소의 효력이 모두 상실됐고, 한경과 SM의 전속 계약은 그대로 유지된다.

1심에서 승소한 한경이 소송을 취하한 배경에 관심이 쏠리는 가운데 그는 당분간 중국에서 특화된 활동을 할 것이라고 SM은 밝혔다.

/유순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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