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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문화종합

뽀로로 ‘낳은 정 기른 정’ 법정행

캐릭터 만든 오콘, 스토리 만든 아이코닉스 상대 저작자 확인 소송

한국을 대표하는 애니메이션 캐릭터 뽀로로가 ‘친부 확인’ 소송으로 진짜 아빠를 가린다.

뽀로로의 제작사 중 한 곳인 ㈜오콘은 4일 서울중앙지방법원에 뽀로로의 실제 창작자가 누구인지 확인하기 위한 저작자 확인 소송을 냈다.

오콘은 소장에서 “뽀로로의 공동 저작권자인 아이코닉스가 실제 캐릭터를 만들어낸 오콘을 배제한 채 자신들이 창작한 것처럼 홍보하고, 국가가 주는 상훈을 단독 수상해 오콘과 소속 창작자들의 권리와 명예를 훼손했다”며 “저작자 확인 소송과 함께 아이코닉스의 부당 행위에 대한 법률적 대응도 검토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에 대해 아이코닉스 측은 “모든 일을 우리가 다 했다고 이야기한 적이 없고, 언론 인터뷰에서도 늘 공동 제작이라는 것을 밝혔다”며 “뽀로로 캐릭터는 오콘이 만들었지만, 스토리 보드 구성 등은 아이코닉스에서 했다”고 소송의 부당함을 주장했다.

이번 소송은 아이코닉스의 최종일 대표가 출연한 MBC ‘황금어장-무릎팍도사’가 5일 방영될 예정이라 더 큰 파장을 몰고올 전망이다. 12일 코너 폐지를 앞두고 세금 납부 축소로 잠정 은퇴를 선언한 강호동이 마지막으로 진행하는 이날 방송에서 최 대표는 뽀로로에 대해 이야기한다. ‘무릎팍도사’ 측은 “소송으로 인해 방송 내용이 달라지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뽀로로는 2003년 11월 EBS에서 방영된 ‘뽀롱뽀롱 뽀로로’ 시즌 1을 통해 첫선을 보인 후 유아·어린이 시청자의 사랑을 독차지하며 한국을 대표하는 애니메이션 캐릭터로 부상했다. 또 프랑스·영국 등 전 세계 90여 개국에 수출될 만큼 해외에서도 경쟁력을 인정받았다.

현재 뽀로로의 저작권은 오콘·아이코닉스·SK브로드밴드·EBS 등 4개 사가 공동 소유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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