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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문화종합

지드래곤 ‘대마 흡연’

지난 5월 日 투어 도중 클럽서 검찰, 초범 등 이유 ‘기소유예’

아이돌 그룹 빅뱅의 리더 지드래곤(본명 권지용)이 대마초 흡연으로 검찰에 적발됐다.

서울중앙지검 강력부는 대마초를 흡연한 혐의(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로 지드래곤을 기소유예 처분했다고 5일 밝혔다. 대마초 흡연설은 여름부터 가요계를 중심으로 흘러나왔고 결국 사실로 밝혀졌다.

검찰에 따르면 그는 빅뱅의 일본 투어가 열린 시기인 5월 중순께 한 클럽에서 대마초를 흡연했고, 7월 검찰에서 모발 검사를 한 결과 양성으로 판정됐다.

지드래곤은 “클럽에서 이름을 모르는 일본 사람이 준 담배 한 대를 피웠는데 냄새가 일반 담배와 달라 대마초로 의심이 들었지만 조금 피운 것은 사실”이라 진술했다고 검찰은 전했다.

검찰은 상습 투약이 아닌 초범인데다 흡연량도 적어 마약사범 양형 처리 기준에 미달한 수준의 성분이 검출됐고, 대학생인 점을 고려해 기소유예 처분을 내렸다고 밝혔다. 기소유예는 형사 사건에서 검사가 범죄 혐의는 인정하나 범행 후 정황 및 범죄의 경중 등을 고려해 공소를 제기하지 않는 처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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