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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경제일반

8억 받고 500만원 문 파워블로거

공동구매 거액 뒷돈에 솜방망이 처벌 "사이버 세상도 유전무죄 통하다" 분통

8억8000여 만원.

인터넷 블로그를 운영해 1년 만에 이런 엄청난 금액을 벌 수 있다면 믿을 수 있을까. 실제 네티즌과 소비자에게 막강한 영향력을 행사하는 파워 블로거들이 비영리인 것처럼 속이고 공동구매(공구)를 알선한 대가로 업체로부터 이 같은 뒷돈을 챙겼다가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제재를 받았다.

문제는 이런 기만행위를 하고도 이들이 내야할 과태료가 겨우 500만원에 불과해 솜방망이 처벌이라는 비난이 쏟아지고 있다.

공정위는 13일 인터넷에서 공동구매 알선 대가로 상품 제공업체로부터 수수료를 받으면서도 비영리 공동구매인 것처럼 속이거나 구매안전서비스 가입 등 소비자보호 규정을 이행하지 않은 47개 카페·블로그 운영자에게 시정조치를 내렸다고 밝혔다.

특히 문성실(문성실의 이야기가 있는 밥상), ㈜베비로즈(베비로즈의 작은 부엌), 오한나(마이드림의 행복한 요리), 이혜영(요안나의 행복이 팍팍) 등 4개 파워 블로거에 대해선 과태료 500만원 씩을 부과했다고 덧붙였다.

공정위에 따르면 ‘문성실의 이야기가 있는 밥상’의 경우 지난해 7월부터 올 6월까지 263차례나 공구를 진행해 158억2900억원어치를 팔고, 수수료로 8억8050만원을 받았다.

같은 기간 ‘베비로즈의 작은 부엌’은 수수료로 7억6556만원, ‘마이드림의 행복한 요리’는 1억3687만원, ‘요안나의 행복이 팍팍’은 5517만원을 받아 챙겼다.

특히 ‘베비로즈’의 경우, 블로그에서 여러 차례 공동구매를 진행했던 오존 살균기인 ‘깨끄미’라는 제품이 인체에 유해하다는 소비자원의 판정이 나와 지난 7월 큰 사회적 물의를 일으키기도 했다.

가정주부 이미라(38)씨는 “사용후기에 업체와 짜고 광고글을 버젓이 게재해 방문자들을 현혹시켰다는 보도에 기가 막혔다”고 말했다. 직장인 한수현(27)씨는 “요리과정을 설명할 때 꼭 특정 제품을 사용했다는 글을 빈번하게 올리니까 나도 모르게 그 제품에 대해 신뢰를 하게 됐다. 세뇌를 당한 것에 다름 아니다”라며 허탈해 했다.

◆ 공정위 "곧 가이드라인 마련"

공정위 관계자는 “파워 블로거에 대한 네티즌들의 신뢰를 악용하는 사례가 최근 급증하고 있다”며 “조만간 이를 걸러내기 위해 포털사업자와 이용자 간 ‘가이드라인’을 마련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문제는 공정위의 처벌 수위다. 이들이 챙긴 수익에 비해 과태료 액수가 너무 작다는 지적이 나온다.

공정위 관계자는 “전자상거래법상 첫 위반 과태료는 500만원, 2회 위반 800만원, 3회 위반 1000만원으로 정해져 있다”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네티즌들은 “소비자들을 농락하면서 수 억원을 챙긴 블로거에게 벌금 500만원이라니 어이가 없다” “사이버 세상에도 유전무죄 무전유죄가 되풀이되나” 등의 의견을 올리며 분통을 터뜨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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