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트로人 머니 산업 IT·과학 정치&정책 생활경제 사회 에듀&JOB 기획연재 오피니언 라이프 AI영상 플러스
글로벌 메트로신문
로그인
회원가입

    머니

  • 증권
  • 은행
  • 보험
  • 카드
  • 부동산
  • 경제일반

    산업

  • 재계
  • 자동차
  • 전기전자
  • 물류항공
  • 산업일반

    IT·과학

  • 인터넷
  • 게임
  • 방송통신
  • IT·과학일반

    사회

  • 지방행정
  • 국제
  • 사회일반

    플러스

  • 한줄뉴스
  • 포토
  • 영상
  • 운세/사주
문화>문화종합

채연 ‘8년 스토커’ 충격

가수 채연이 주민등록번호 유출로 여성 스토커에게 시달려 온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22일 서울중앙지법에 따르면 최모씨는 주민등록번호를 활용해 채연의 휴대전화 번호를 알아낸 혐의로 지난해 12월 기소돼 현재 재판을 받고 있다. 법원은 1월 300만원의 약식 명령을 내렸으나 최씨는 불복해 정식 재판을 청구했다.

최씨는 2003년부터 채연을 몰래 따라다니다 2008년 우연히 알게 된 주민등록번호로 항공사 및 국가기관 사이트를 뒤져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알아냈다. 이를 이용해 지난해 쇼핑 사이트에서 3차례 변경된 휴대전화 번호를 입수했다.

채연은 21일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해 “재발하지 않는다면 용서하겠다”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탁진현기자

트위터 페이스북 카카오스토리 Copyright ⓒ 메트로신문 & metro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