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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문화종합

고주원 전 소속사 상대 2심서도 승소

공익근무 중인 탤런트 고주원이 전 소속사를 상대로 한 손해배상 민사소송에서 항소심에서도 승소했다.

16일 소속사 오픈월드엔터테인먼트에 따르면 서울고법 민사10부(부장판사 김소영)는 최근 고주원이 “미지급금과 허위사실 유포로 인한 위자료를 지급하라”며 전 소속사 대표 하모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 항소심에서 원심과 같이 원고 승소 판결했다.

하씨는 2009년 6월 “고주원이 불성실한 태도를 보이고 일방적으로 계약해지를 통보했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오픈월드는 이에 응소하는 차원에서 미지급된 출연료 지급과 함께 ‘병역비리가 있다’는 허위사실을 유포해 명예를 훼손한 것에 대한 위자료 지급을 구하는 소송을 낸 바 있다.

1심 재판부는 하씨가 고주원에게 미지급한 출연료 전액과 명예훼손에 따른 위자료를 더한 금액 모두를 지급하라는 판결을 내렸다.

트위터 페이스북 카카오스토리 Copyright ⓒ 메트로신문 & metro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