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트로人 머니 산업 IT·과학 정치&정책 생활경제 사회 에듀&JOB 기획연재 오피니언 라이프 CEO와칭 플러스
글로벌 메트로신문
로그인
회원가입

    머니

  • 증권
  • 은행
  • 보험
  • 카드
  • 부동산
  • 경제일반

    산업

  • 재계
  • 자동차
  • 전기전자
  • 물류항공
  • 산업일반

    IT·과학

  • 인터넷
  • 게임
  • 방송통신
  • IT·과학일반

    사회

  • 지방행정
  • 국제
  • 사회일반

    플러스

  • 한줄뉴스
  • 포토
  • 영상
  • 운세/사주
사회>사회일반

휴일근무도 52시간에 포함 시끌

[정부] '워크셰어링'으로 새 일자리 창출 추진 [근로자] 특근수당 사라져 실질급여 감소 '우려' [재계] "기업 인력 운용 관행 무시한 정책' 반발

우리 사회의 장시간 근로관행을 근본적으로 개선하기 위해 정부가 칼을 빼들었지만 재계는 물론 노동계까지 반발하고 있다.

‘휴일근무를 연장근무에 포함시키는 방안을 추진해 신규 일자리를 창출하겠다’는 것이 정부의 입장이지만 노동계는 임금저하 없는 근로시간 단축을 요구하고 있고, 경영계는 휴일근무 축소에 따른 임금 하락의 불가피성을 제기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명박 대통령은 25일 청와대에서 수석 비서관회의를 주재하면서 “대기업의 근로시간을 단축해서 일자리를 나누는 좋은 일자리 만들기를 적극 검토해 본격적으로 추진하라”고 지시했다. 이어 “근로시간을 단축하면 삶의 질도 향상되고 일자리가 늘 뿐 아니라 소비도 촉진되는 등 사회 전반적으로 선순환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보다 앞선 24일에는 이채필 고용노동부 장관이 “현행 근로기준법상 연장근로 한도(주 12시간)에도 불구하고 사업장에서 휴일근로를 통해 법정 근로시간을 자의적으로 연장하는 나쁜 관행이 계속되고 있다”며 “앞으로 휴일근로를 연장근로에 포함시켜 장기 근로에 따른 각종 폐해를 시정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이 같은 언급은 일종의 ‘워크 쉐어링(Work sharing)’을 의미하는 것으로 풀이된다. 휴일근무가 연장근무에 포함되면 주말 특근이 줄어 새로운 일자리가 생길 수 있다는 게 정부의 판단이다.

현재 근로기준법상 국내 법정근로시간은 주 40시간, 연장근로 한도는 12시간으로 규정됐지만 휴일근무는 포함되지 않아 장시간 근로의 원인이 돼 왔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자료에 따르면 2010년 기준 한국의 연간 근로시간은 2193시간으로 세계 1위다.

그런데도 노동자들의 시선은 곱지 않다. A자동차 생산직으로 근무하고 있는 김동철(37) 씨는 “정규 시급의 2배에 이르는 휴일근무 수당이 사라지면 실질 급여가 많게는 30%나 줄어들 텐데 이를 어디서 보충해야 할지 걱정”이라고 불만을 토로했다.

재계의 반발도 심상치 않다. 한국경영자총협회는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휴일 근로를 연장근로 한도 12시간에 포함해 제한하겠다는 입장은 기업의 인력 운용 관행에 비춰 현장에 상당한 충격을 주는 것”이라며 “지금까지 휴일 근무를 연장근로에 포함시키지 않는 정부의 행정해석을 근거로 휴일 근무제를 시행해왔는데 이제와 이를 뒤집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했다.

◆노사정 함께 해결책 찾아야

인터넷상에서도 정부의 추진 방안에 대한 갑론을박이 이어지고 있다. 네티즌 ‘DJdr***’는 “법까지 바꿔서 일자리를 늘려봤자 비정규직. 이래 놓고선 일자리 만들었다고 공치사하려는 ‘꼼수’를 모를 것이라 생각하나”고 비꼬았고 ‘Dem****’는 “현행법도 잘 안 지키는데, 법만 바꾸면 좋아지는 줄 안다”고 비난했다.

반면 트위터 아이디 ‘yehy****’는 “며칠씩 이어지는 잔업으로 건강까지 나빠졌는데 근무시간이 단축되면 그동안 미뤄왔던 운동도 할 수 있을 것 같다”며 환영했다.

신현구 한국노동연구원 책임연구원은 “정부의 방안은 점점 심각해지는 일자리 문제를 상당부분 해결할 수 있다는 점에서 긍정적”이라면서도 “노·사·정이 머리를 맞대고 이른 시일 내에 가장 논란이 되는 실질임금 보전문제 해결책을 찾아야 한다”고 조언했다. /김민지기자 minji@metroseoul.co.kr

트위터 페이스북 카카오스토리 Copyright ⓒ 메트로신문 & metro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