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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사회일반

용산 재개발 사업 복마전

서울 용산구 신계지역 재개발과 관련해 전직 구청장과 조합 관계자, 구의원 등의 비리가 무더기 적발됐다.

서울서부지검 형사5부는 박장규(77) 전 용산구청장 등을 관련 업체로부터 뇌물을 받은 혐의로 구속기소했다고 19일 밝혔다.

박씨는 2009년 7월 3억원 짜리 재개발 아파트 1채를 측근에게 조합원 가격으로 분양하도록 압력을 행사하는 등 뇌물을 요구한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 결과, 조합 관계자들은 딸이나 며느리를 용역 수주업체 직원으로 위장, 급여를 받는 것처럼 속여 금품을 챙긴 것으로 나타났다. 이외 무허가 건물 소유자로부터 금품을 빼앗은 혐의(사기)로 손모(52) 용산구 구의원 등 7명은 불구속 입건됐다.

트위터 페이스북 카카오스토리 Copyright ⓒ 메트로신문 & metro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