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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미들 '신종작전' 등 불공정 시세조종 강력 처벌

인터넷방송과 케이블TV, 인터넷카페 등을 이용한 개인투자자들의 주식불공정거래가 철퇴를 맞을 것으로 보인다.

금융당국이 개인 투자자들의 '미니 작전', 인터넷 카페의 '사이버 시세조종' 등 새로운 유형의 불공정거래를 세분화해 처벌하는 근거를 마련하기로 했다. 기존의 시세조종(주가조작), 미공개정보이용(내부자거래), 부정거래 등 3가지 단순 처벌 유형으로는 지능화하는 신종 수법에 제대로 대응하기 쉽지 않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금융감독원 관계자는 20일 "새로운 유형의 불공정거래에 대해 외국사례 등을 검토한 뒤 합리적인 처벌근거를 마련할 것"이라며 "올해 중점사업 중 하나로 추진 중이며 외부에 용역을 의뢰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금감원 처벌 조치와 거래소 예방단계 조치 사이에 중간 단계의 시장교란 행위도 있다"며 "점점 새로운 유형의 불공정거래가 생겨나고 있어 세분화가 필요해졌다"고 말했다.

금감원이 주목하고 있는 사이버 부정거래는 과거에는 찾아보기 힘들었던 유형이다. 이 때문에 현재 마땅한 처벌근거가 부족해 불공정거래가 아닌 '부정거래'로 구분해 놓고 있다. 또 개인 투자자 몇몇이 모여 주가를 단기간에 끌어올리는 소위 '미니 작전'도 사실상 방치되는 측면이 있다.

이들 중에는 하루 평균 2만차례 1주짜리 주문을 내며 시세조종에 관여하는 계좌까지 나오고 있는 실정이다. 이 때문에 한국거래소는 10주 이하 단주주문을 제한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이에 대해 한국증권법학회 부회장인 충북대 송종준 교수는 "단속에 한계가 있겠지만 감독기관이 방관한다면 임무를 게을리하는 것"이라며 "큰손이든 개미든 인위적으로 시세를 조종하는 행위는 투자자보호 차원에서 처벌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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