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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사회일반

황당한 경찰

경찰이 청소년 성매수 혐의를 받은 피의자에게 IP추적을 통해 피해자의 행방을 찾아달라고 부탁한 것으로 드러났다.

21일 서울 마포ㆍ강서경찰서 등에 따르면 지난해 10월 초 가출 지적장애인 A양(19)을 찾으면서 A양에게 숙식을 제공하고 성관계를 맺은 혐의(아동 및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로 입건된 B씨(28)에게 A양 소재 파악에 협조해달라고 부탁했다.

경찰은 피의자 B씨에게 A양이 즐겨 쓰는 인터넷 메신저의 IP 주소를 알려달라고 했다. 정식 절차대로 수사에 나서면 시간이 오래 걸린다는 이유 때문이었다.

B씨는 메신저 상에서 만난 A양을 자신의 집으로 데려온 뒤 10여 일간 숙식을 제공하는 대가로 세 차례 성관계를 가진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가출 기간 성매수와 성폭행 등을 당한 A양의 피해사실을 제대로 조사하지 않았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A양의 부모는 경찰에게 A양의 목 등에 난 상처와 멍자국을 사진촬영해 달라고 요청했지만 경찰은 "당연히 구속감인데 사진이 왜 필요하냐"며 묵살했다고 주장했다./배동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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