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 포털의 게시중단(블라인드) 조치 타당성에 대한 논란이 다시 뜨거워지고 있다.
헌법이 보장하는 표현의 자유를 침해한다는 주장과 무분별한 명예훼손을 막기 위한 최소한의 조치라는 반박이 팽팽히 맞서고 있다.
네이버는 최근 안철수 서울대 융합과학기술대학원장의 과거 신주인수권부사채(BW) 헐값매입 의혹을 제기한 강용석 의원의 블로그 게시글을 안철수연구소의 요청으로 블라인드 조치했다가 강 의원의 재게시 요청을 받고 글을 복원했다고 21일 밝혔다.
블라인드 조치란 인터넷 게시물 때문에 권리를 침해당한 사람의 요청을 받아 포털과 같은 서비스 제공업체가 게시물을 지우거나 임시 차단하는 것이다.
이에 대해 네티즌들은 포털의 블라인드 조치가 지나치게 자주 일어난다고 반발하고 있다.
일례로 환경운동가 최병성 목사는 2007년 한 포털의 블로그를 통해 한 시멘트 회사에 대한 의혹을 제기했다가 명예훼손으로 고발됨과 동시에 게시물 삭제까지 당했다.
또 '뢰종'이라는 아이디를 쓰는 한 네티즌은 2009년 딸이 유명 가수의 노래를 따라 부르며 춤을 추는 동영상을 다른 포털의 블로그에 게시했다가 저작권 침해로 고소당하고 게시물도 블라인드 조치됐다.
이들 두 블로거는 결국 법원에서 명예훼손·저작권침해에 대해 무혐의 처분을 받아 블라인드 조치의 타당성이 도마 위에 오른 바 있다.
법무법인 동서파트너스의 김보라미 변호사는 "국가에서 획일적으로 임시조치(블라인드 조치)를 제도화 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며 "이런 제도가 있는 나라는 세계적으로도 거의 없다"고 지적했다.
반면 무분별한 명예훼손이나 사생활 침해를 막기 위해 불가피하다는 주장도 있다.
한 포털 업체 관계자는 "넘쳐나는 각종 인터넷 게시물들이 사생활을 침해하거나 허위 사실로 명예를 훼손하는 것을 막기 위해서는 블라인드 제도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포털 "총선 연관검색, 후보자 삭제요청 안받는다"
NHN, 다음커뮤니케이션, SK커뮤니케이션즈, 야후코리아, KTH 등 5대 포털사이트가 참여하는 한국인터넷자율정책기구(KISO)는 총선 후보자의 연관검색어와 자동완성 검색어 삭제 요청에 원칙적으로 응하지 않기로 했다고 이날 밝혔다.
KISO는 "선거관련 게시물이 명백히 허위사실이 아닌 한 블라인드 조치도 응하지 않을 방침"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