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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경제일반

전자레인지 30cm 이상 떨어져야 안전

전자레인지를 사용할 때는 30㎝ 이상 거리를 두고 사용해야 안전하다는 조사결과가 나왔다.

방송통신위원회는 지난해 시행한 생활주변 전자파 실태조사 결과 전자레인지의 전자파 세기가 30㎝ 이상 거리에서는 기준을 충족하지만, 측정 거리를 30㎝ 이내로 좁히면 오른쪽 측면에서 기준치 이상의 자기장이 누출되는 것으로 나타났고 21일 밝혔다.

그러나 국제적으로 전자레인지는 30㎝ 이상 거리에서 주파수 60㎐에 대한 전기장이 4167V/m, 자기장이 833mG(밀리가우스) 이하로 나오면 전자파 인체보호기준을 만족하는 것으로 본다고 방통위는 덧붙였다.

전자레인지 오른쪽에서 강한 전자파가 방출되는 것은 그 부위에 있는 변압기에서 60㎐ 주파수의 자기장이 많이 발생하기 때문이다.

한편 전기장판, 전자레인지, 청소기, 전기밥솥, 컴퓨터, LCD TV, 전기장판 등 36가지 가전제품에서는 전자파 세기가 기준대비 10분의 1∼10만분의 1 수준에 불과해 안전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국명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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