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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사회일반

강남대로 강남구 쪽도 금연구역 지정

지하철 2호선 강남역과 9호선 신논현역 사이 강남대로변 전 구간이 4월부터 금연구역으로 지정된다. 하지만 지방자치단체 관할구역별로 과태료가 두 배 차이가 나 논란이 되고 있다.

강남구는 4월부터 강남역 12번 출구에서 신논현역 5번 출구까지 대로변 934m 구간을 금연구역으로 지정한다고 21일 밝혔다. 이 구간은 강남역에서 신논현역 방면으로 가는 길 오른쪽 대로변이다.

강남대로를 경계로 서쪽을 관할하는 서초구가 왼쪽 대로변을 금연구역으로 지정하면서 '반쪽 금연' 논란이 일자 강남구도 동참해 전 구간을 금연으로 만든 것이다. 강남구와 서초구는 4월부터 3개월간 금연 홍보를 거쳐 7월 1일부터 흡연자에게 과태료를 부과할 방침이다. 하지만 강남구는 과태료를 10만원으로 정한 반면 서초구는 5만원으로 책정해 혼선이 예상된다./배동호기자 eleve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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