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트로人 머니 산업 IT·과학 정치&정책 생활경제 사회 에듀&JOB 기획연재 오피니언 라이프 AI영상 플러스
글로벌 메트로신문
로그인
회원가입

    머니

  • 증권
  • 은행
  • 보험
  • 카드
  • 부동산
  • 경제일반

    산업

  • 재계
  • 자동차
  • 전기전자
  • 물류항공
  • 산업일반

    IT·과학

  • 인터넷
  • 게임
  • 방송통신
  • IT·과학일반

    사회

  • 지방행정
  • 국제
  • 사회일반

    플러스

  • 한줄뉴스
  • 포토
  • 영상
  • 운세/사주
경제>경제일반

전세사기 1억원까지 배상

이르면 올해 말부터 부동산 중개 사고를 당할 경우 최고 1억원까지 배상받을 수 있다.

국토해양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 신고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을 22일 입법예고한다.

현재 부동산 거래는 중개업자가 매도인·매수인 등 소비자에게 고의나 과실로 손해를 입힌 경우 중개업소당 연간 1억원(법인은 2억원) 한도내에서만 배상하고 있다. 이로 인해 해당 중개업자가 그 해에 여러 건의 사고를 내면 1억원 한도를 넘어서 제대로 배상받지 못하는 문제가 있었다.

국토부는 이번 개정안에서 중개업자가 개인 혹은 법인일 경우 무조건 부동산 거래 건당 최소 1억원을 보장하는 공제나 보증보험에 가입하도록 의무화했다.

중개업자가 한 해에 여러 건의 중개사고를 내더라도 피해자는 각자 1억원까지는 배상받을 수 있게 된 셈이다. 개선안은 공제전산시스템 구축 등의 준비기간을 거쳐 이르면 올해 말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한편 6월부터 부동산 중개업 관련 민원서류도 간편해진다. 종전에는 중개업자가 중개사무소를 개설하거나 공인중개사를 고용하면 공인중개사 자격증 사본을 시·군·구청에 제출해야 했지만 앞으로는 이를 제출하지 않아도 된다.

/이국명기자 kmlee@

트위터 페이스북 카카오스토리 Copyright ⓒ 메트로신문 & metro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