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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사회일반

"두발.복장검사 학교가 결정"

교육과학기술부와 서울시교육청이 학생의 두발ㆍ복장 등을 '학생인권조례'로 제한할 수 있는지를 놓고 또 충돌했다.

교과부는 학생의 두발, 전자기기 사용 등에 관한 사항을 학교규칙에 포함시켜 학교가 자율 결정하도록 해 학생인권조례를 사실상 무력화하는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개정안에 대한 입법예고를 21일 강행했다.

그러자 서울시교육청은 "개정안에 따라 학칙에 관련 규정을 두더라도 조례에 반하므로 두발 규제를 할 수 없다"고 맞섰다.

시교육청은 '시행령에 관련 조항이 생겨도 학생인권조례에 의해 규제는 불가능하다'고 주장하는 반면 교과부는 '조례로 일률적으로 정하지 말고, 학교 자율에 맡겨야 한다'며 대립각을 세우고 있다.

시교육청은 "복장 제한, 소지품 검사, 전자지기의 소지 및 사용 등에 관해서는 학칙으로 구체화하는 작업이 필요하다"며 "조례는 두발, 복장과 소지품 검사 및 전자기기 사용 등을 학칙에 기재할 수 없도록 제한하고 있지 않다"고 밝혔다.

이어 "조례는 상위법령의 범위 내에서 지역별로 정할 수 있다"면서 "서울에서는 두발에 한해 학칙으로 제한 규정을 둬서는 안 된다는 것이고, 조례가 시행령을 구체화한 것이므로 양립 가능하다"고 덧붙였다./김민지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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