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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사회일반

"남친 있어? 진도는 어디까지"… 입사면접서 성희롱

입사면접 과정에서 면접관의 발언 때문에 구직자가 성적굴욕감을 느꼈다면 성희롱에 해당한다는 국가인권위원회의 판단이 나왔다.

인권위는 22일 입사면접에서 성적 굴욕감을 느꼈다는 여러 건의 진정과 관련, 면접관은 인권위가 주최하는 특별인권교육을 수강하고, 피해자에게 손해배상금을 지급하라고 권고했다.

인권위가 이날 공개한 사례를 보면 진정인 A(24)씨는 2010년 2월 한 문화센터 전문강사직에 응시해 면접을 보던 중 '남자친구는 몇 명 사귀었냐', '진도는 어디까지 나갔냐' 등 업무와 무관한 질문에 성적 굴욕감을 느꼈다며 진정을 냈다.

B(26)씨는 지난해 10월 면접에서 회사 대표로부터 직무와 무관한 성적인 질문을 수차례 받은 데다 채용 확정 이후 회식에 준하는 노래방 자리에서 직장 상사가 될 사람과 블루스를 출 것을 강요당했다며 진정서를 제출했다.

인권위 관계자는 "일부 기업이 구직자의 인성이나 위기상황 대처능력을 알아본다는 명목으로 이른바 '압박면접'을 하는 과정에서 성적 굴욕감을 주는 사례가 발생하기도 한다"며 주의를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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