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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경제일반

쿠데타 모의 의혹 윤필용 39년만에 무죄

유신시절이었던 1973년 4월 쿠데타 모의 의혹을 받은 고 윤필용 전 수도경비사령관이 39년만에 재심에서 무죄선고를 받았다.

서울고법 형사11부(강형주 부장판사)는 부대운영비를 횡령하고 청탁과 함께 금품을 받은 혐의 등으로 징역 15년을 받았던 윤 전 수경사령관에 대해 재심에서 무죄를 선고했다고 22일 밝혔다.

재판부는 "당시 대통령과의 친분으로 영향력이 있었던 피고인에게 유력인사가 촌지를 주는 일이 많았던 점을 고려하면 피고인이 받아 부대운영비 등으로 사용한 후원금이 부대에 기탁된 것이 아니라 개인에게 건네진 것이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밝혔다.

이어 "피고인이 당시 문교부장관, 상공부장관의 직무에 영향을 줄 만한 직위에 있었다고 보기 어려워 알선수뢰죄의 주체로 인정될 수 없다"고 덧붙였다.

윤 전 사령관은 1973년 술자리에서 이후락 중앙정보부장에게 "박정희 대통령이 노쇠했으니 물러나게 하고 후계자는 형님이 해야 한다"고 말했다가 쿠데타를 모의했다는 의혹을 받았다.

75년 형집행정지로 석방된 그는 한국도로공사와 담배인삼공사 사장을 역임한 뒤 2010년 지병으로 별세했다./배동호기자 eleve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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