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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경제일반

‘3·4세 보육료’ 월소득 524만원까지 지원

올해 정부로부터 3·4세 아동에 대한 보육료를 지원받으려면 4인 가구 기준으로 소득인정액이 524만원보다 적어야 한다.

보건복지부는 22일 다음 달부터 적용되는 3·4세(2007년·2008년 출생) 아동 보육료 지원 대상의 소득인정액 기준을 ▲3인 이내 가구 454만원 ▲4인가구 524만원 ▲5인가구 586만원 ▲6인가구 642만원이라고 발표했다.

7인 이상 가구는 6인 가구를 기준으로 1명 가구원이 늘어날 때마다 30만원씩 기준이 높아진다.

소득인정액이란 가구의 생활수준을 형평성을 고려해 계산한 것으로, 소득에다 재산을 소득으로 환산한 금액을 더한 것이다. 구체적으로는 가구 월소득에 토지·주택·금융재산·자동차 등 보유 재산의 월소득 환산액을 합산한다. 정부가 제시한 소득인정액 기준은 특정 가구가 '소득하위 70%'에 해당하는지 판단하는 기준이다.

맞벌이 가구의 경우 소득인정액을 계산할 때 부부 합산 소득의 25%를 깎아주고, 다문화 가정의 경우 소득 수준에 관계없이 보육료를 지원한다. 0~2세(2009년 이후 출생)와 5세(2006년생) 아동은 올해부터 소득과 관계없이 모든 계층에 보육료가 지원되기 때문에 소득인정액 기준이 필요없다.

보육료 지원 단가는 ▲만0세 39만4000원 ▲만1세 34만7000원 ▲만2세 28만6000원 ▲만3세 19만7000원 ▲만4세 17만7000원 ▲만5세 20만원 등이다.

/안은영기자 ev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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