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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경제일반

"횡성서 도축만 한 한우 횡성한우 아니다"

타지역에서 생산된 한우를 횡성에서 2~3개월간 단기간 키워 도축한 한우는 '짝퉁'이라는 항소심 법원 판결이 나왔다. 이번 판결은 원심을 뒤집는 것이어서 대법원 최종판단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춘천지법 제1형사부는 22일 타 지역산 한우를 횡성에서 도축한 뒤 '횡성 한우' 등으로 원산지를 둔갑시켜 판매한 혐의로 기소된 모 농협 조합장 김모(54)씨에 대해 징역 8월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다. 또 농협 간부 홍모(52)씨와 김모(39)씨 등은 각각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해당 농협에 대해서는 1000만원의 벌금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아무리 좁은 범위로 상정한다고 하더라도 타 지역산 한우를 횡성으로 들여와 최소 2개월 안에 도축한 것은 원산지를 횡성으로 표시할 수 없고 그런 쇠고기는 '가짜 횡성한우'에 해당한다"고 판시했다.

모 농협 조합장인 김씨 등은 2008년 1월부터 2009년 2월까지 타 지역산 한우 904마리를 구입, 이 가운데 횡성에서 단순 도축만 한 250마리를 '횡성 한우' 등으로 원산지를 둔갑시켜 유통·판매한 혐의로 기소됐으나 1심에서 무죄가 선고됐다.

/이국명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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