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트로人 머니 산업 IT·과학 정치&정책 생활경제 사회 에듀&JOB 기획연재 오피니언 라이프 AI영상 플러스
글로벌 메트로신문
로그인
회원가입

    머니

  • 증권
  • 은행
  • 보험
  • 카드
  • 부동산
  • 경제일반

    산업

  • 재계
  • 자동차
  • 전기전자
  • 물류항공
  • 산업일반

    IT·과학

  • 인터넷
  • 게임
  • 방송통신
  • IT·과학일반

    사회

  • 지방행정
  • 국제
  • 사회일반

    플러스

  • 한줄뉴스
  • 포토
  • 영상
  • 운세/사주
경제>경제일반

삼성 애플 본안소송 무승부

총소리는 요란했지만 승자는 없었다. 삼성전자와 애플이 첫 본안소송에서 무승부를 기록했다. 삼성이 애플을, 애플이 삼성을 상대로 제기한 특허 침해 본안소송이 모두 기각됐다.

독일 만하임 지방법원은 2일(현지시간) 삼성전자가 애플을 상대로 제기한 통신기술 특허침해소송에서 원고패소 판결을 내렸다. 기각된 삼성의 특허는 전송오류를 줄이기 위해 신호를 부호화해 보내는 3G 통신기술에 관한 것이다.

삼성 측은 "판결 결과가 유감스럽지만 조만간 애플의 특허 침해 사실을 입증하기 위해 항소할 것이다. 애플을 상대로 특허 침해 소송을 제기한 통신표준 2건이 더 남아있는 만큼 아직 끝난 게 아니다"고 강조했다.

법원은 또 이날 애플이 삼성을 상대로 제기한 '밀어서 잠금 해제' 특허 침해 소송 역시 되돌려 보냈다. 이 기술은 대부분의 안드로이드 휴대전화 제조사가 적용하고 있는 것으로 애플은 지난달 모토로라를 상대로 승소한 바 있다.

세계의 시선이 집중된 이번 본안 소송은 많은 것을 의미한다.

먼저 판매금지, 특허사용료 지급 등 상대에 일격을 가할 수 있는 조치가 나오지 않았다는 점에서 독일 법정은 양사에 암묵적인 화해를 요청했다는 시각이 지배적이다. 두 공룡기업 가운데 한쪽 편을 들면 특허가 독점될 가능성이 커 이에 따른 부작용이 만만치 않을 것이란 법원의 해석을 읽을 수 있다.

아울러 삼성과 애플의 소송전이 장기화될 가능성이 커졌다. 각각 통신 기술 분야와 스마트폰에서 막강한 특허 기술을 보유한 두 회사가 앞으로도 얽히고 설키는, 어떤 판사라도 부담을 느낄 수밖에 없는 소송에서 명백한 결론을 얻기는 힘들기 때문이다. 결국 서로에게 로열티를 지급하는 크로스라이센싱 등을 통해 자존심을 상하지 않는 선에서 타협할 것으로 전자업계는 내다보고 있다.

트위터 페이스북 카카오스토리 Copyright ⓒ 메트로신문 & metro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