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불카드를 많이 쓰는 것이 사회적으로 도움이 된다는 주장이 나왔다. 신용카드보다 수수료가 적어 절감되는 금액 만큼 편익이 늘어날 수 있다는 얘기다. 신용카드를 직불카드로 대체하면 가맹점 수수료를 연간 2조6900억원 아낄 수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
한국조세연구원은 5일 정부의 지난 10년간 신용카드 활성화 정책을 평가하면서 이같이 밝혔다. 정부는 자영업자의 세원 투명성을 높이고자 신용카드 사용에 따른 부가가치세 세액공제, 신용카드 이용금액 소득공제, 신용카드 영수증 복권제도 등 신용카드 활성화 정책을 시행해왔다.
이에 따라 종합소득세 신고분(자영업자 소득)의 탄성치가 2005~2009년 2.17로 국세 탄성치인 1.20보다 컸다. 조세탄성치는 경제가 성장하는 것보다 세금이 더 걷히면 1보다 커진다. 종소세 탄성치가 국세보다 크다는 것은 종소세로 거둔 세금의 증가분이 국세보다 더 컸다는 의미다. 또 종합소득세 납세인원이 2000년 340만명에서 2009년 497만명으로 46.2%나 느는 등 신용카드 활성화 정책이 세수 증가에도 기여했다.
하지만 사회적 비용도 만만치 않았다. 2000~2010년 신용카드 가맹점이 부담하는 가맹점 수수료가 52조6500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추정됐다. 또 정부의 각종 활성화 대책 시행에 따른 조세지출비용이 19조1925억원에 달했다.
이와 함께 연구원은 사회적 비용이 낮은 직불ㆍ체크카드 활성화에 집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20000~2010년까지 신용카드 거래를 직불카드로 대체됐다면 가맹점 수수료 부담이 약 29조6100억원 덜어졌을 것이라고 김 연구위원은 추산했다.
조세지출 가운데 소득공제 혜택은 고소득자에 집중되는 문제점도 있었다. 2010년 귀속 과세대상 기준으로 '1000만원 미만' 소득구간에서 1인당 평균 소득세 경감액은 6898원에 불과한데 '8000만원 초과'에선 42만1070원에 달했다. 그나마 2010년부터 신용카드 한도가 500만원에서 300만원으로 축소된 탓에 '8000만원 초과' 구간의 감면액이 2009년 62만532원에서 32.1% 감소했다.
'고무줄 수수료율'도 문제다. 가맹점의 협상력에 따라 가맹점 수수료율 편차가 컸다. 주유소의 평균 수수료율이 1.50%이라면 유흥ㆍ사치업은 4.33%에 달했다. 동일 업종간 수수료율 편차가 최대 172.68%나 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