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트로人 머니 산업 IT·과학 정치&정책 생활경제 사회 에듀&JOB 기획연재 오피니언 라이프 AI영상 플러스
글로벌 메트로신문
로그인
회원가입

    머니

  • 증권
  • 은행
  • 보험
  • 카드
  • 부동산
  • 경제일반

    산업

  • 재계
  • 자동차
  • 전기전자
  • 물류항공
  • 산업일반

    IT·과학

  • 인터넷
  • 게임
  • 방송통신
  • IT·과학일반

    사회

  • 지방행정
  • 국제
  • 사회일반

    플러스

  • 한줄뉴스
  • 포토
  • 영상
  • 운세/사주
경제>경제일반

위험국가 여행금지 제도 놓고 외교부 홈피 갑론을박 치열

"국민 생명을 보호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필요하다."

"거주·이전의 자유 등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다."

정부의 위험국가 여행 금지 제도를 놓고 네티즌 간에 갑론을박이 이어지고 있다. 외교통상부가 최근 홈페이지(www.mofat.go.kr) 사이버 토론방에서 이 제도에 대한 국민의 의견을 구하면서 시작된 논쟁이다.

정부는 2007년 4월 여권법을 개정해 일부 위험국가 여행을 막는 여행금지 제도를 도입했다. 2004년 이라크에서 발생한 김선일씨 피살사건과 유사한 사태의 재발을 막겠다는 취지에서였다. 현재 우리 국민의 여행이 금지된 국가는 이라크와 아프가니스탄, 소말리아, 예멘, 시리아 등 5개국이다.

상당수 네티즌들은 국민의 생명 보호와 안전을 위해 여행금지 제도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실제로 헌법재판소는 이 제도의 목적과 수단이 적절하다며 합헌 결정을 내린 바 있다.

박유진 씨는 "2007년 샘물교회 관계자들이 외교부의 여행자제 경고에도 아프간에서 선교 활동을 하다 피랍돼 결국에는 국가가 나섰다"고 지적했고 엄태인 씨도 "일부 국민이 자신의 의지로 해외에 나가 위험에 처했는데 세금을 쓰는 것은 형평성에 맞지 않는 만큼 여행금지 제도는 유지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반면 여행금지 제도가 헌법에 보장된 거주·이전의 자유나 해외에서의 선교 자유를 침해한다는 지적도 적지 않다. 위험지역 여행은 국민 스스로 결정하고 위험에 대해서도 각자 책임질 일이지 국가가 이래라 저래라 할 문제는 아니라는 것이다.

장용수 씨는 "개인의 여행 자유를 법률로 규제하는 것 자체가 거주·이전의 자유를 근본적으로 흔드는 것"이라고 말했고 원예랑씨는 "우리나라와 직접적인 대립구도에 있지 않음에도 위험국으로 지정된 상대국과의 관계도 고려해야 할 사안"이라고 지적했다.

외교부는 오는 16일까지 토론방에서 국민의 의견을 수렴해 정책 결정에 반영할 예정이다.

트위터 페이스북 카카오스토리 Copyright ⓒ 메트로신문 & metro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