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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부정보로 주신 산 공직자 신고하면 포상금

앞으로 내부 정보로 주식이나 부동산을 매매한 공직자를 신고하면 최고 1억원의 포상금을 받는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최근 부패 신고 활성화를 위해 신고자에게 적극적으로 포상금을 지급하는 내부 업무 방침을 세웠다고 5일 밝혔다.

신고는 국민권익위 홈페이지나 정부 민원안내 콜센터 '110'번으로 하면 된다. 포상금은 권익위 조사를 거쳐 공직자의 부패혐의가 인정된 경우 최대 1억 원을 받을 수 있다.

/이국명기자 kmle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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