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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사회일반

현금인출기 위 돈 '슬쩍'

은행 현금인출기에 있는 남의 돈을 가져간 절도 혐의자들이 연달아 붙잡혔다.

광주 서부경찰서는 5일 현금인출기 위에 올려진 돈을 가져간 혐의(절도)로 박모(43ㆍ여)씨를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박씨는 지난달 26일 저녁 8시께 광주시 쌍촌동의 한 은행 현금인출기 위에 놓인 김모(31)씨의 현금 220만원이 든 종이가방을 가져간 혐의를 받고 있다.

또 같은날 서부경찰서는 광천동 시외버스터미널 안 현금인출기에서 노모(36·여)씨가 놓고간 현금 15만원을 훔친 혐의로 박모(25)씨를 불구속 입건했다.

조사 결과 주부와 학생인 피의자들은 현금을 보자 우발적 충동을 억누르지 못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 관계자는 "누군가 잊고 놓아둔 돈을 가져가도 절도죄에 해당된다"며 "주인없는 돈을 발견하면 가까운 경찰서로 신고해야 한다"고 설명했다./장윤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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