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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사회일반

우는 아기 입 틀어막은 어린이집 원장

서울 관악경찰서는 돌이 되지 않은 아기들에게 억지로 분유를 먹이거나 입을 거즈로 틀어막는 등 가혹행위를 한 혐의(아동복지법 위반)로 관내 모 사설어린이집 원장 A씨(39)를 입건했다고 7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010년 8월 원아 B군의 입에 거즈 손수건을 집어넣어 울음을 그치게 하는 등 2010년 중순부터 지난해 말까지 만 0세 원아 8명에게 수차례 가혹행위를 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원아들에게 강제로 분유를 먹여 토하게 하거나 폭행하고, 심하게 울면 빈방에 혼자 둬 지쳐 잠들게 하는 등 태어난 지 1년이 되지 않은 영유아들을 지속적으로 학대해온 것으로 조사 결과 드러났다.

관할 관악구청은 문제가 불거지자 현장점검을 거쳐 해당 어린이집을 폐쇄조치하고 원아들을 퇴소시켜 다른 어린이집으로 옮겼다./김유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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