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유가를 극복하기 위해 유류세를 내려야한다는 주장이 나오는 가운데 세금 인하시 부자들이 더 큰 이익을 본다는 분석이 나왔다.
11일 한국지방세연구원 임상수·박지혜 연구원이 내놓은 '유가급등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 보고서와 한국은행 등에 따르면 유류세 인하는 서민층보다 부유층에 6.3배 이상 큰 효과가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보고서는 유류세가 인하됐던 2008년 3월 직후인 2008년 2분기 휘발유 소비량이 저소득층인 1분위(소득하위 20%)는 월평균 13.1ℓ에 그친 반면에 고소득층인 5분위(소득상위20%)는 82.5ℓ에 달했다고 밝혔다.
당시 유류세가 ℓ당 75원 내린 점을 고려한 월평균 인하효과는 ▲1분위 880원 ▲2분위 2042원 ▲3분위 3050원 ▲4분위 3600원 ▲5분위 5578원이다. 저소득층인 1분위보다 고소득층인 5분위가 6.34배나 집중적으로 혜택을 차지한 것이다. 특히 휘발유 가격이 떨어지면 저소득층보다는 고소득층의 소비증가량이 가파르게 확대되는 것으로 나타나 유류세 인하가 오히려 고소득층의 휘발유 소비를 부채질한다는 문제점도 있다.
또 유류세를 낮추면 휘발유 가격이 상승할 때 자연스럽게 생기는 승용차의 소형화 추세에 찬물을 끼얹을 수 있다고 보고서는 강조했다.
국내 승용차 등록 대수에서 경차의 비중은 2000년 8.2%(66만4000대)에서 2011년 8.9%(126만2000대)로 늘었다. 반면에 같은 시기 소형차는 42.5%(343만6000대)에서 9.2%(129만7000대)로 급락했다. 경차와 중형차 쪽으로 이동했기 때문이다. 중형차 비중은 40.4%에서 56.8%로 크게 늘었고, 대형차는 8.9%에서 25.1%)로 급증했다.
아울러 유류세 인하는 정부의 세수를 줄여 재정에도 어려움을 준다. 이번에도 2008년 3월처럼 유류세를 10% 인하하면 올해 국세 수입은 2011년에 비해 1조6732억원 감소할 것으로 추산됐다. 이에 따라 유류세 인하 대신 '유류세 환급제도'를 서민층이 주로 이용하는 소형차와 준중형차로 확대해야 한다고 보고서는 제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