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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사회일반

학교폭력 피해자 치료비 다음달부터 앞당겨 지급

교육당국이 학교폭력 피해자에게 치료비를 우선 지급하고 가해자에게 구상권을 청구하는 등 일부 학교폭력 대응책을 조기시행한다.

교육과학기술부는 이같은 내용이 담긴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13일 국무회의에 상정, 내주 초께 공포한다고 11일 밝혔다.

개정법은 5월부터 시행되지만 피해자 보상과 가해자 조치 관련 조항은 다음달로 앞당겨 적용한다.

교육당국은 학교안전공제회의 콜센터를 통해 초·중·고등생의 학교폭력 피해사례를 접수해 피해자의 병원 진단서·입원 기록을 통해 치료비를 우선 지급한다. 공제회는 가해자에게 구상권을 청구, 이 비용을 받아내게 된다.

개정법 시행은 4월 이전 발생한 학교폭력 사례에 대해서도 일부 소급 적용하도록 했다. 이에 따라 4월 기준으로 입원 중이거나 치료·상담 등을 받고 있다면 피해를 보상 받을 수 있다.

/김유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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