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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사회일반

사회적기업 임대료 20%만 받는다

앞으로 사회적 기업이 시유지나 시 소유의 건물을 임대할 때는 법정 최저 임대료인 재산가액의 1%만으로 가능해질 전망이다.

서울시는 사회적 기업에게 시유지나 시 소유 건물을 법정 최저 임대료인 재산가액의 1%만 받고 빌려준다고 11일 밝혔다.

이는 일반적인 임대료율인 5%의 5분의 1 수준이다.

재산가액은 토지의 경우 개별공시지가를 기준으로, 건물의 경우 공시지가액에 건물 감정평가액을 더해서 산출한다.

예를 들어 재산가액이 1억원인 시 소유 건물을 일반인이 임대하면 1년에 500만원의 임대료를 내야 한다.

하지만 사회적 기업이 빌리면 100만원 수준이 되는 셈이다.

시는 이를 위해 사회적기업에 대한 시유지 저가 임대 내용을 담고 있는 '서울시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조례 개정안'을 15일 공포, 시행할 예정이다.

임대방식은 공개입찰 또는 수의계약으로 진행한다.

시는 은평구 녹번동 구 질병관리본부 건물을 비롯해 사회적 기업에게 임대해줄 수 있는 건물이나 토지를 파악할 계획이다.

시에 따르면 2012년 1월 현재 예비 사회적기업을 포함하면 520개의 사회적기업이 서울에서 활동 중이다.

박근수 시 자산관리과장은 "각종 인프라가 풍부해 서울에 기반을 두고 싶어도 비싼 임대료 부담으로 설 곳이 없었던 사회적기업에게 경제적인 도움이 될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시는 이와 함께 주택재개발 구역 내 점유·사용자를 보호하기 위해 매각 때 분할납부 기간을 5년에서 10년으로 늘리고, 이자율은 4%로 2%포인트 낮추는 대책을 함께 내놨다.

주택재개발 구역 내 거주자를 보호해 정착률을 높이기 위해서다. 이에 따라 시유지를 주거용으로 장기간 점유하고 있는 서민들이 해당 부지를 매입하는 경우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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