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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사회일반

위증교사 교수는 벌금형 제자는 징역 8개월 실형

제자에게 위증을 교사한 교수는 벌금형에 그쳤지만 학생은 위증 혐의로 실형을 선고받았다.

11일 대전지검에 따르면 대전 한 사립대 학생 A(28)씨는 지도교수의 지시를 받아 법정에서 거짓말을 했다는 혐의로 기소돼 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 징역 8개월이 선고됐다.

지난해 4월 당시 A씨의 지도교수 B씨는 국가출연 연구자금 3억여원을 착복한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었다.

B교수는 A씨를 비롯한 지도학생 3명에게 "지도교수로부터 등록금과 용돈을 받았다"는 허위 증언을 지시했고, 학생들은 법정에서 교수의 지시대로 말했다. 결국 B교수는 벌금 1500만원을 선고받았고, 교수직을 유지할 수 있었다.

반면 학생들은 검찰이 이들의 위증 혐의를 입증해 기소했고, 법원은 A씨에게 징역 8개월을 선고했다.

트위터 페이스북 카카오스토리 Copyright ⓒ 메트로신문 & metro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