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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사회일반

앞으로 자동차면허로 오토바이 못몬다

자동차 운전면허만으로 오토바이를 운전할 수 없게 된다.

경찰청은 11일 자동차 운전면허를 보유하고 있더라도 125㏄급 소형 오토바이(이륜차)을 몰 수 없다고 밝혔다.

경찰은 이륜차 운전면허제도 개선안의 내년 말 시행을 목표로 도로교통법령 개정에 착수했다.

이에 따라 이륜차 운전면허제도 개선 관련 연구용역을 통해 올해 3분기까지 관련 법령 개정령을 마련하기로 했다.

경찰청이 현재 검토 중인 안은 일반적인 자동차 운전면허로 이륜차 운전을 전면 금지하거나 안전교육 이수를 전제로 현행 보다 낮은 배기량에 한해 제한적으로 허용하는 방안이다.

현행 도로교통법은 운전면허 소지자가 125cc 이하 이륜차를 별도의 면허취득 등의 절차 없이 운전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경찰에 따르면 현재 약 180만대의 이륜차 중 대부분이 125cc급이거나 그 이하인 것으로 파악된다.

경찰이 추진하는 개정령이 통과되면 자동차 운전면허 소지자는 이륜차를 운전하기 위해 면허를 아예 새로 따야 하거나 50cc 이하 '스쿠터'나 '택트' 등의 소형 이륜차만 운전할 수 있게 된다.

경찰은 다만 이같이 법령을 개정하더라도 소급적용을 하지 않아 이륜차로 생계를 이어가는 서민층에 피해가 가지 않도록 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배동호기자 eleve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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