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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사회일반

무심코 뻐끔 전국서 과태료 딱지!

지자체 85곳 35% '길거리 금연 조례' 제정 봇물 회사서도 피우면 인사상 불이익 흡연 고민시대

직장인 정석윤(41)씨는 최근 자의반 타의반 금연에 나섰다. 가뜩이나 얇아진 지갑에 담배 가격까지 올라 고민하던 터인데 직장에서는 흡연자에게 인사 불이익을 주겠다고 엄포까지 놓았기 때문이다.

게다가 직장이 위치한 서울 강남대로 일대가 6월부터 금연구역으로 지정되면서 아예 출근해서는 담배를 필 수 없는 처지에 놓였다.

흡연자들의 설 자리가 사라지고 있다.

나날이 오르는 담뱃값 뿐만 아니라 전국 지방자치단체 가운데 35%가 길거리 금연 조례를 만드는 데 동참하면서 자칫하다가는 10만원이라는 거금을 과태료로 날리는 상황에 직면했기 때문이다.

또 많은 기업이 전사적으로 금연운동을 벌이고 있어 이레저레 사면초가 신세다.

12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전국 85개의 지방자치단체가 길거리 금연 조례를 제정했다.

특히 서울시는 지난해 6월 서울광장, 청계광장을 금연구역으로 지정한 뒤 같은해 9월부터는 서울숲 등 21개 시내 공원, 12월에는 295개소의 중앙차로 버스정류장으로 금연구역을 확대 중이다. 6월부터는 강남대로와 양재역 주변 구간에서 담배를 필 수 없게 된다.

부산시 역시 지난해 6월 조례를 통해 7개 해수욕장 전체와 시내버스 정류장, 어린이 대공원을 금연구역으로 지정했다.

현재 길거리 금연조례를 제정한 자치단체는 금연구역 흡연자에게 2만∼1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다.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우리나라 성인 남성의 흡연율이 48.3%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평균인 28%를 크게 웃돌고 있다"며 "대부분의 지자체가 흡연율을 낮추기 위한 길거리 금연구연 확대에 적극 공감하고 있어 올해 안에 전국 거의 모든 거리가 금연구역이 될 것으로 보인다"고 전망했다.

이 뿐만이 아니다. 기업들도 직원들에게 담배 끊기를 종용하고 있다. 이랜드그룹은 입사조건에 금연을 명시했으며 한미글로벌(구 한미파슨스)도 흡연자에 인사상 불이익을 줄 방침이다. 포스코는 담배를 피우려면 아예 회사를 떠나라고 할 정도다.

이에 대해 시민들의 의견은 찬반양론으로 나뉘고 있다.

"흡연권보다 혐연권이 우선하는 것 아니냐"는 직장인 채혜진(32)씨는 "길거리를 걷다보면 아직도 담배연기를 맡게 되는 경우가 아직도 많아 불쾌하다"고 금연지역의 전국적인 확대에 지지의사를 표명했다.

반면 대학생 이동훈(24)씨는 "담배를 판매하며 높은 세금을 거둬가면서 정작 소비자들의 권리나 편의를 배려하지 않는 것은 비상식적"이라고 성토했다.

홍성용 한국담배소비자협회 사무국장은 "모든 사람이 자유롭게 사용하는 거리 전체를 금연구역으로 설정하는 것은 개인의 자유를 지나치게 제한하는 처사"라며 "조례가 실효성을 갖기 위해서라도 흡연자들을 위한 실내외 흡연구역 설치를 확대해야 한다"고 지적했다./배동호기자 eleven@metroseoul.co.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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