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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사회일반

임금체불 사업주 3년간 망신

8월부터 임금체불 사업주의 신상정보가 3년간 인터넷과 관보에 공개된다.

고용노동부는 13일 "체불사업주에 대한 처벌이 미약해 죄의식이 낮은 것으로 보인다"며 "앞으로 체불 사업주의 이름과 나이, 주소, 체불 금액 등을 공개하는 방안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또 전국 노동관서의 게시판과 기타 열람이 가능한 공공장소에서도 체불 사업주의 정보가 함께 게재된다.

노동부는 그러나 체불임금의 공소시효가 5년임을 감안해 공개기간은 3년으로 정했다. 이에 따라 공소시효가 지난 체불 사업주에 대한 정보는 공개되지 않는다.

아울러 체불임금 규모가 1년 이내 2000만원 이상인 사업주의 정보를 금융상의 제재를 위해 종합신용정보 집중기관에 제공한다. 다만 체불사업주가 사망, 폐업, 도·파산한 경우, 체불 임금 일부를 지급하고 남은 금액에 대한 구체적인 정산계획을 밝힐 경우에는 명단 공개에서 빼기로 했다.

한편, 체불임금은 2009년 이후 3년 연속 해마다 1조원을 웃돌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체불행위가 만성화되고 있다는 지적이다./배동호기자 eleve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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