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트로人 머니 산업 IT·과학 정치&정책 생활경제 사회 에듀&JOB 기획연재 오피니언 라이프 AI영상 플러스
글로벌 메트로신문
로그인
회원가입

    머니

  • 증권
  • 은행
  • 보험
  • 카드
  • 부동산
  • 경제일반

    산업

  • 재계
  • 자동차
  • 전기전자
  • 물류항공
  • 산업일반

    IT·과학

  • 인터넷
  • 게임
  • 방송통신
  • IT·과학일반

    사회

  • 지방행정
  • 국제
  • 사회일반

    플러스

  • 한줄뉴스
  • 포토
  • 영상
  • 운세/사주
경제>경제일반

보이스피싱 102억 되찾았다

보이스피싱(전화금융사기) 피해구제 절차 덕분에 6438명이 피해금 102억원을 환급받았다.

금융감독원은 지난해 9월 보이스피싱 피해금 환급 특별법이 시행된 이후 5개월 만에 이같은 성과를 거뒀다고 14일 밝혔다.

1인당 평균 환급금은 160만원이고, 최대 6700만원까지 돌려받은 사례도 있다.

보이스피싱 특별법은 피해자의 신고 즉시 금융회사가 사기계좌에 지급정지 조처를 해 돈을 묶어두고, 피해자가 구제를 신청하면 3개월 안에 돈을 돌려주도록 했다.

특별법에 따라 피해금을 돌려받은 피해자는 30~50대가 81%로 대부분이었다. 피해 사례는 월~목요일에 85%가, 낮 12시~오후 6시에 64%가 집중됐다.

김석 금감원 서민금융지원실 팀장은 "지속적인 제도 개선과 대국민 홍보 등에 힘입어 올해 1월 보이스피싱 피해가 597건으로 전월 대비 40.1% 감소했다"며 "특별법 시행 전 피해를 보고 지급정지를 요청한 피해자도 거래 은행을 통해 구제를 신청할 수 있다"고 말했다./이국명기자

트위터 페이스북 카카오스토리 Copyright ⓒ 메트로신문 & metro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