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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사회일반

경찰간부, 급여인상 헌법소원

한 경찰 간부가 경찰공무원의 보수체계가 다른 공무원에 비해 부당하게 낮다며 헌법소원을 제기했다.

14일 전북 군산경찰서 오승욱 경감은 헌소 청구를 통해 "공무원에 대한 급여를 규정한 경찰공무원법과 대통령령인 공무원 보수규정, 행정안전부 예규인 '공무원 보수 등의 업무지침' 등이 헌법에 보장된 평등권과 공무담임권·행복추구권을 침해한다"고 밝혔다.

경찰 공무원의 급여가 순경 1호봉 때는 공안직 공무원보다 높지만 한 계급 위인 경장 때부터 계속 공안직보다 낮게 책정되고, 경사·경위 직급은 상대적으로 직무상 위험이 적은 일반직 공무원보다도 급여가 상대적으로 낮아 평등권에 어긋난다는 주장이다.

트위터 페이스북 카카오스토리 Copyright ⓒ 메트로신문 & metro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