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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왕절개 수술비 7월부터 내린다

맹장 치질 백내장 등 7개 질병 최대 30% 싸져

오는 7월부터 병의원급에서 시행하는 맹장, 탈장, 치질, 백내장, 편도, 제왕절개, 자궁수술 등 7개 질병군을 최대 30% 저렴하게 치료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종합병원급에서도 내년 7월부터는 동일한 혜택을 누릴 수 있을 전망이다.

보건복지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개정안을 다음달 3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14일 밝혔다.

개정안에는 맹장, 탈장 등 7개 질병군에 대해 질병진단명, 시술명, 연령, 중증도, 동반질환 등에 따라 정해진 포괄수가 비용으로 묶음 보상을 해준다는 내용이 담겼다.

이에 따라 포괄수가 적용의료기관은 급여·비급여의 서비스의 양과 상관없이 정해진 비용을 보상받고 환자는 비급여 비용에 대한 부담을 덜게 된다.

개정안에는 7월부터 임산부에게 40만원씩 지원하는 임신·출산 진료비를 다태아를 임신한 산모에 대해 70만원으로 확대한다는 내용도 담겼다.

이와함께 복지부는 75세 이상 노인의 완전틀니를 건강보험으로 적용하는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개정안도 입법예고했다.

복지부 관계자는 "2010년 기준으로 포괄수가 적용 시뮬레이션을 한 결과, 환자부담이 평균 15.7% 줄어드는 것으로 나타났다"며 "특히 백내장의 경우에는 환자부담이 30%나 감소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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