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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경제일반

고액체납자 423명 은행대여금고 503개 봉인

서울시가 1000만원 이상 지방세 체납자 423명이 시중은행에 보유한 대여금고 503개를 15일 전격 봉인했다.

시는 이들이 이달 말까지 체납 세금을 납부하지 않을 경우 지방세기본법 및 국세징수법에 의해 대여금고를 강제로 열어 금고에 보관된 동산과 유가증권 등 재산을 압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시는 지난달부터 1000만원 이상 체납자 2만5775명을 대상으로 17개 시중은행 대여금고 보유 여부를 일제히 조사한 결과 이중 423명이 9개 은행에 대여금고를 보유한 것을 확인했다.

시는 본인 명의의 부동산이나 예금이 없으면서도 호화생활을 하는 고액 체납자의 경우 재산 관리가 편하고 도난·화재로부터 안전한 은행 대여금고를 활용할 가능성이 크다고 보고 조사를 했다고 설명했다.

/이국명기자 kmle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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