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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사회일반

미사용 희망근로상품권 현금으로 환전

2009∼2010년 발행된 '서울시 희망근로상품권' 미사용분을 가진 시민은 19일부터 2013년 12월 31일까지 우리은행을 방문해 직접 현금으로 교환할 수 있다. 근로기준법 제49조에 따라 임금시효 만료 후인 2014년부터는 환전 및 사용이 불가능하므로 본인 신분증을 지참하고 기간 내 환전해야 한다.

서울시는 기한 내 사용하지 못한 시민 보유 상품권액이 2억9400만원에 달해 특별환전기간을 운영하게 되었다고 19일 밝혔다. 2009년부터 2년간 저소득 시민을 대상으로 진행한 희망근로 사업은 지역 영세상인 매출증대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임금의 일부(30%)를 '희망근로상품권'으로 지급했으며 신속한 소비를 유도하기 위해 상품권의 유통기한을 3개월로 정했었다.

서울시는 희망근로상품권 보유시민과 가맹점이 특별환전기간을 놓치지 않도록 자치구와 연계해 상인연합회·시장번영회는 물론 자치구 홈페이지, 전광판 등을 통해 홍보할 계획이다.

/장윤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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