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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바일뱅킹하면 내 돈 빠져나갈 수 있다?

스마트폰 조종 남의 계좌 돈 몽땅 찾을수도



모바일뱅킹으로 타인의 계좌에 접속해 돈을 인출할 수 있는 가능성이 커져 주의가 요구된다.

위·변조된 스마트폰 앱을 통해 모바일뱅킹에 접속하는 사례가 수년간 확산하고 있다. 즉 흔히 말하는 '탈옥' 스마트폰으로 은행이나 증권사 앱을 이용할 경우 앱을 만든 사람이 개인정보는 물론 돈을 빼돌릴 수 있다는 얘기다.

20일 은행권에 따르면 해킹 앱을 이용한 접속 시도가 NH농협은행에서만 하루 평균 700여건에 달했다. 다른 시중은행 역시 비슷한 공격을 받은 것으로 추정되나 상당수는 현황조차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

해킹 앱이란 멀쩡한 앱을 '탈옥'한 스마트폰에서 쓸 수 있도록 위ㆍ변조한 것을 말한다. 일부 스마트폰 사용자들이 휴대전화의 성능을 높이거나 유료 앱 등을 무료로 쓰려고 스마트폰을 '탈옥'한다.

문제는 은행 해킹 앱을 만든 사람이 앱에 다른 의도의 명령어를 심어놓으면 사용자의 개인정보나 금융정보가 유출돼 대형 금융사고가 생길 수 있다는 점이다. 남의 휴대전화를 조종해 계좌의 돈을 몽땅 찾아갈 수도 있다. 이런 피해는 아직 신고되지 않았으나 위험성은 매우 높은 편이다.

해킹 앱은 수년 전 등장해 확산하고 있음에도 아직 금융업계는 뚜렷한 대안을 내놓지 못하고 있다. 각 은행 등이 해킹 앱으로는 모바일뱅킹이 되지 않도록 하는 등 노력하고 있지만 해킹 앱으로 대다수 은행의 모바일뱅킹을 이용할 수 있는 게 현실이다.

시중 은행은 지난해 10월 개정 고시된 전자금융감독규정에 '전자금융거래프로그램의 위·변조 여부 등 무결성을 검증할 수 있는 방법 제공'에 관한 의무 규정이 신설됨에 따라 다음달 10일까지 이에 대비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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