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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사회일반

50만원이면 부모님 완전틀니

75세 이상 노인은 틀니를 반값에 장착할 수 있게 되고 전·월세 가구에 대한 건강보험료 부담도 줄어든다.

정부는 20일 세종로 정부중앙청사에서 국무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이 담긴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개정안을 의결했다.

복지부는 "반값 틀니는 올해 7월 1일부터 75세 이상 노인의 완전틀니에 적용된다"며 "건강보험공단이 비용의 50%를 부담해 환자의 부담을 줄일 것"이라고 말했다.

현재 노인틀니 수가는 100만원 이하로 예상된다. 이에 따라 노인 약 39만명은 종전의 145만원 정도 비용에서 1/3 수준으로 줄어든 약 50여만원만 부담하면 완전틀니를 장착할 수 있다.

부분틀니는 재정부담을 감안해 2013년부터 단계적으로 확대 적용할 계획이다.

복지부는 또 전·월세 세대 보험료 부담을 줄이기 위해 4월부터 보험료 산정 평가기준의 전·월세금 상승률에 상한선(10%)을 도입한다. 또 인상된 전월세금을 충당하기 위해 부채를 진 경우 전·월세금에서 부채를 공제하기로 했다.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로 임신부에게 지원되는 임신·출산 진료비 지원금은 4월부터 현행 40만원에서 50만원으로 인상된다./김유리기자 grass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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