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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경제일반

내년엔 월 22만원 지원…유치원 무상교육

내년부터 만 3·4세 유아도 만 5세와 마찬가지로 유치원 무상교육을 받을 수 있다.

교육과학기술부는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유아교육법'과 '교육공무원법'을 21일 개정·공포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내년 3월부터 누리과정 대상이 현행 만 5세에서 만 3~4세까지 확대돼 초등학교 취학 전까지 모든 어린이들은 유치원과 어린이집에서 같은 내용을 배우고 소득 수준에 관계없이 유아학비·보육료를 지원받게 된다.

월 지원금액은 2013년 22만원, 2014년 24만원, 2015년 27만원, 2016년 30만원으로 해마다 인상된다.

교과부는 유아 무상교육 확대로 내년 3월 만 3~5세 유아 약 124만명이 혜택을 받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그러나 실제로 무상교육을 받는 유아는 이보다 적을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지원 금액보다 학부모 부담 경비가 낮아 무상교육이 가능한 국·공립 유치원의 학생 수용률이 22% 수준에 불과하기 때문이다. 78%에 달하는 유아들의 학부모는 유치원 교육비에서 정부 지원금액을 뺀 나머지를 부담해야 한다.

교과부 관계자는 "평균적으로 사립유치원의 학부모 부담 경비는 37만원 수준으로 잡고 있다"고 말했다.

트위터 페이스북 카카오스토리 Copyright ⓒ 메트로신문 & metro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