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12월 상담차 학원을 방문한 학부모 A씨(51·여)는 입시 컨설턴트로부터 1억원을 주면 아들을 성균관대 수시전형에 입학시켜 주겠다는 솔깃한 제안을 받았다. 성균관대에 아는 사외이사를 통하면 등록하지 않는 학생 대신 아들을 넣어줄 수 있다는 설명이었다. 대학총장 명의의 가짜 문서들과 수강신청을 하라는 문자메시지까지 받자 A씨는 더 이상 의심할 여지가 없었다. 하지만 모든 것은 조작된 것이었고 아들은 성균관대에 입학할 수 없었다.
자녀를 대학만 보낼 수 있다면 불법도 마다않는 한국 부모들의 비뚤어진 교육열을 노린 범죄가 발생했다.
서울 수서경찰서는 대학입시컨설팅 사무실을 운영하며 학부모들을 상대로 자녀를 유명 대학교의 특별전형이나 기부입학 전형으로 입학시켜주겠다고 속여 돈을 받은 혐의로 오모(45)씨를 구속했다고 21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오씨는 2005년 6월부터 서울 강남구와 송파구 등에서 입시 상담 사무소를 운영해오면서 10명으로부터 총 20억원 상당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오씨는 입시 준비중인 학생 6만5000여명의 개인정보를 수집해 입시상담과 홍보에 이용했으며 자신을 찾아온 학부모들을 상대로 자녀를 입학시켜주겠다고 속여 등록금, 기부금, 학격자 예치금, 기숙사 임대보증금, 접대비 등의 명목으로 돈을 받아낸 것으로 나타났다.
오씨는 신빙성을 높이기 위해 해당 대학의 총장 명의로 된 대학입학 특별전형 합격자 증명서 등 서류를 위조해 교내 우체국에서 학교 명의가 인쇄된 대봉투로 우편물을 발송하는가 하면 대학 대표 전화번호로 발신자 번호를 조작해 수강신청 안내 등의 문자메시지를 발송하기도 했다.
경찰은 "부적절한 청탁의 성격 때문에 쉽게 고소당하지 않는다는 점을 악용한 범죄"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