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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경제일반

연봉의 10%가 유류세라고? 월급쟁이 화났다

한국의 월급쟁이들이 연간 소득의 약 10%를 유류세로 내고 있다는 주장이 나왔다.

특히 임금이 낮을수록 소득 대비 세금이 차지하는 비중이 커 형평성에 문제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납세자연맹은 22일 '유류세 불공평 폭로 기자회견'을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발표했다.

김선택 납세자연맹 회장은 "현재 진행 중인 유류세 인하 서명운동의 서명자를 설문조사한 결과 연봉 2000만원 수준의 근로자 연소득의 13%를 유류세로 부담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는 1억5000만원 고액 연봉자가 내는 근로소득세 실효세율(납부세액을 총급여로 나눈 비율) 10.92% 보다 높아 세금 형평성을 해친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연맹은 현행 유류세가 부익부 빈익빈 현상을 가중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유류비가 지원되는 대기업 임직원과 종합소득세 신고시 비용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 사업자 등과 달리 생계형 자영업자, 대중교통이 불편한 지방 거주자 등에게 더 큰 부담을 준다는 것이다.

김 회장은 "'국가가 헌법상 '조세공평의 원칙'을 어기고, 세금으로 빈부격차를 심화시키는 결과를 초래하고 있다. 유류세가 기름값에 전가돼 납세자가 세금을 인식하지 못하는 것을 정부가 악용하고 있다"며 유류세 인하를 요구했다.

연맹에 따르면 2010년 정부의 유류세 세수는 25조원으로 국세 수입의 14%를 차지했다. 이는 근로소득세 세수 16조원을 넘어서는 규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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