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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사회일반

투약 주의사항 무시한 병원 책임 판결

약품 투약시 주의해야 할 사항을 무시하고, 의료행위를 한 병원 측이 사망사고에 대한 책임을 지라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서울고법 민사9부(최완주 부장판사)는 알코올 의존증 치료를 받다 사망한 박모(당시 39)씨의 유족이 D병원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 항소심에서 1심을 깨고 "병원 측에 30%의 책임이 인정된다"며 "배상금 8400만원과 이자를 지급하라"판결했다고 25일 밝혔다.

재판부는 "의사가 의약품을 사용할 때 첨부 문서에 기재된 주의 사항에 따르지 않아 사고가 발생한 경우 의사의 과실이 추정된다"고 판단했다.

이어"박씨가 특정 약품을 맞은 후 투약 부작용인 저혈압이 발생했는데도 의사가 반복적으로 주사를 놓은 사실이 인정된다"며 "의료진의 과실과 박씨의 사망 사이에는 인과관계가 있다고 본다"고 밝혔다./배동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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