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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정치일반

공약 깬 손수조 "마음껏 때려라"

'3000만원 선거 뽀개기' 파기…선관위는 "허위사실 공표 아니다"

선거관리위원회는 4·11 총선 새누리당 손수조(부산 사상) 후보의 '3000만원으로 선거뽀개기' 파기에 대해 선거법 위반에 해당하지는 않는다는 입장을 밝혔다.

부산시 선관위 박용현 지도과장은 25일 "손 후보 관련 문의가 폭주해 손 후보의 블로그, 인터뷰 등 발언 내용을 종합해 본 결과, 이는 자금조달 계획일 뿐 공약으로 보기 어렵고, 허위사실 공표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결론을 내렸다"고 밝혔다.

손 후보는 총선 출마의사를 밝혔을 때부터 전세보증금 3000만원으로 선거운동을 하겠다고 주장하면서 자신의 블로그에 지출 내역을 공개왔다. 그러나 최근 언론보도를 통해 이 자금이 전세보증금이 아닌 것으로 드러나 '거짓말' 논란이 불거졌다.

이에 따라 참신성을 무기로 표심을 두드렸던 손 후보에게 연이은 자질 및 도덕성 논란까지 일 것으로 보여 상당한 부담이 될 전망이다.

손 후보는 예비후보였던 지난달 말 사전 선거운동 관련 선관위의 구두경고을 받은 바 있다. 또 17일에는 박근혜 선대위원장의 부산 방문시 차량 유세 여부를 놓고 논란이 되기도 했다.

진중권 동양대 교수는 전날 트위터에 "손 후보는 3000만원 공약을 통해 주목을 받았다"며 "참 희귀한 케이스다. 당선되기도 전에 공약을 파기한 후보가 또 있었던가요?"라고 비꼬았다.

한편 손 후보는 이날 자신의 트위터를 통해 "각오하고 있으니 마음껏 때리세요"라며 "진실과 거짓을 제대로 말씀드리기 위해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번 총선은 저 혼자 다 치르는 듯 하네요 ㅎㅎ"라고 언급했다./배동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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